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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 결혼할 사람이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어서혹시나 불같은 성질에 무슨일이
결혼할 사람이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어서혹시나 불같은 성질에 무슨일이 생길까바서3월에 채권 양도양수증을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공증을 받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야 햇는데 잊었습니다.근데 당시 작성하고서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받았다고저는 3자가 아니라고 문자로 통보를 했습니다.양도양수증 작성할때 별지에 정확하게 돈이 흘러간 내용부터 채무자 인적사항까지 전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이경우 채권양도양수증을 공증받지 않았어도 또 내용증명도 안보내고 문자로 통보 햇는데 법적분쟁 발생시 법적효력이 있나요?..사기죄로 민.형사 다걸껀데 가능할까요?그리고 또하나채무자를 압박해서 일부를 11월에 500만원 제 통장으로받았습니다..그후로계속 거짓말만 반복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편의를 다 봐주니깐 이젠 본인이 날짜가 되니깐 절 고소햇습니다..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온갖 이유를 다 붙여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천만원을 가져갔습니다.본인통장부터 동생통장까지 심지어 본인가게에서 카드긁고 카드깡에 지 아는사람 가게에서까지 카드 긁고 카등까도 했구요..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겸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음 김주형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결혼을 앞둔 상대방의 지인이 거액의 돈을 여러 방식으로 편취해간 상황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채권 양도양수증의 효력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양도양수증은 공증이 없더라도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지장, 채무자에게의 통보가 있었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자 등의 방식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렸다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통지’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은 효력 강화를 위한 수단일 뿐,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지에 채무 금액, 입금 계좌, 채무자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인지하고 있다면, 민사상 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무리는 없습니다.
한편, 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명백히 다르거나 허위로 꾸며졌을 경우
지속적인 상환 회피, 의도적 기망 정황
자금 수령 방식이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점
(예: 본인·지인 명의 통장 사용, 카드깡 등)
위와 같은 정황들이 모두 존재하고, 특히 금전 흐름이나 관련 증거(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가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먼저 질문자님을 고소한 정황이 있다면, 역고소의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관련 자료 정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