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살때 임차인전세금은경매로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만 전세로 임차인이 8억아파트에 1회 유찰되었고 경매금액은 6억정도입니다 경매 초보입니다 잘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e월천의
경매로 아파트를 살때 임차인전세금은...
경매로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만 전세로 임차인이... 8억아파트에 1회 유찰되었고 경매금액은 6억정도입니다.... 경매 초보입니다. 잘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e월천의...
한국에서 흔한 질문! 😊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이 아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임차보증금) 구매자는 연간 임대료를 추정하고 여기에 경매 승수(보통 10~15배)를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매 총액이 나옵니다.
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이는 구매자로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대신 임차인(실림차견)이 지불한 초기 보증금은 총 임대료에서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판매자에게 반환됩니다. 구매자인 귀하는 이 보증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규정 임대주택법에 따라 세입자 보증금은 2개월 임대료 또는 1개월 임대료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구매자로서 귀하는 세입자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지불하는 초기 보증금은 총 임대료에서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판매자에게 반환됩니다.
구매자는 연간 임대료를 추정하고 여기에 경매 승수를 곱하여 총 경매 가격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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