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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1월 초 결혼예정 입니다은행상담해보니 신혼부부 대출보다청년버팀목전세가 이자가 더 좋다고 하여청년
1월 초 결혼예정 입니다은행상담해보니 신혼부부 대출보다청년버팀목전세가 이자가 더 좋다고 하여청년 버팀목전세로 진행 할 예정이며남자친구 개인대출이 2천정도 있습니다Q 버팀목 전세대출에 영향이 있을까요?그리고 집을보고왔는데 괜찮아서가계약을 하고 10월 말일로 잔금주는거로 할건데Q 혹시 계약서 상 참고해야 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을까요?33평인데 전용면적은 84.91이라 집은 조건에 맞는데전세대출보험 공시지가가 어떤건지 모르겠네요ㅜ
안녕하세요 :)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본인 소득과 부채(DSR 비율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남자친구 분의 2천만 원 대출이 바로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 대비 부채가 너무 많다면 대출 한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능 여부는 은행 통해 사전심사(사전승인)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계약 후 10월 말일 잔금 예정이라면,
전세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반드시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의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전입일, 확정일자 가능일 등도 체크하시고요!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도 관련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image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진행 전 꼭 확인할 3가지 – 신혼부부 사례로 알려드려요
내년 1월 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하면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과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비교해보았고, 은행 상담 결과 청년버팀목이 더 낮은 금리 혜택이 있어 이쪽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1.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기존 대출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남자친구 명의로 기존 개인대출 2천만 원이 있는 상황인데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보통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합산 6천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과 함께 부채 현황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단순히 ‘대출이 있다’는 사실이 대출 불가 사유는 아니며, 총부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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