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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해자 관련 입니다. 이틀 전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2차선으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는
이틀 전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2차선으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는 1차선에서 깜빡이도 없이 제 차선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그래서 클락션을 울리면서 방어 운전을 했는데 상대방 차가 결국 제 차의 왼쪽 뒷바퀴 휀다쪽을 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저를 보복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복 운전이 성립 되나요?
보험회사와 이야기해봐야겠지만 쌍방과실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전방주시 위반, 상대방은 진로방해 정도겠네요.
크락션 울린것 때문에 보복운전 운운하나 본데 보복운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