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연말정산 월세공제 준비자료
외국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월세 입금 내역서: 월세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빙 자료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를 통해 임대차 관계를 확인합니다.
3.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거주지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추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주소지가 본인의 거주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