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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과정에서의 갈취와 고소 가능성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인 3명중 한명인 a의 딸이 해외에서 거주중이었는데 a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인 3명중 한명인 a의 딸이 해외에서 거주중이었는데 a의 딸이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귀국을 하였습니다비행기값은 왕복 250만원 정도였습니다장례는 잘치렀는데 장례이후 a의 가족과 제가 과거 사건때문에 인연을 끊을 만큼의 관계로 악화가 되었습니다하지만 상속절차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장례비는 1/3씩 똑같이 나눈상태였습니다이후 악화된 관계에서 a는 억지를 부리며 저와 또다른 한명의 상속인 b에게 비행기 값을 요구하였습니다비행기 값을 주지 않으면 상속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악화됀 관계에서 얼굴도 보기 싫고 상속협의는 제 입장에서 상속소송으로 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마치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듯 했습니다(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집관리등으로 현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a가 송달을 받지 않았고 공시송달 무변론으로 기여분30%를 인정받은 상태입니다)상속과정에서 a의 최소한의 양심을 믿고 주기 싫었던 비행기 값을 b와 함께 각각100만원씩 입금을 하였습니다또 과거 a의 남편과 채무관계도 아닌 50만원을 보내라고 하였고 50만원까지 입금을 해주었습니다하지만 a는 바뀌지 않았고 양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장례이후 a가족과의 문제로 너무 혼란스러웠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분명 주기 싫었던 돈이었고 분명 저는 a의 상속협의에 대해 끌려갈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100만원을 입금한 b역시 왜 줘야했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현재도 b와 이야기를 저역시 강요또는 갈취를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이유로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고 싶은 상태인데 a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