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폭행 고소 합의금 제 친구가 지금 결혼해서 1년 조금 넘게 살고 이혼 준비중입니다.
제 친구가 지금 결혼해서 1년 조금 넘게 살고 이혼 준비중입니다. 여자가 결혼할때 3천만원만 들고오고 제 친구 돈으로 집마련하고 결혼생활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살았습니다. 여자는 무직이구요 애기가 있어서 여자는 육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을 하되 여자가 결혼할때 들고온 3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고 양육권도 원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을 돌려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결혼 생활중 잦은 싸움으로 일어난 몸싸움(여자가 먼저 때림)으로 제 친구다 막으려고 팔을 꺾다가 생긴 멍,상처 등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것입니다. 이 진단서와 사진증거로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도 주고있는 상태인데 제 친구는 맞았어도 증거가 없는데 맞고소가 되나요? 여자 쪽 변호사는 폭행 합의금으로 3-4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데 합의금을 저렇게 많이 요구 할 수 있나요?
상황이 복잡하고 감정도 격해진 상태라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1. 결혼할 때 가져온 3천만 원, 이혼 시 돌려줘야 하나요?
혼인 기간 중 공동 생활비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명확하게 '여자 명의의 재산'으로 별도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혼인 중 소비된 자산으로 간주되어 반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따로 보관한 증빙(통장, 계약서 등)이 있다면 일부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증거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양육권은 반드시 엄마가 가져가는 건가요?
전통적으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부부 중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아이의 복지, 정서적 안정, 경제적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3. 상호 폭행 상황에서, 상대방이 진단서로 고소 및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쳐 진단서나 사진 증거를 확보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도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 주장이나 맞고소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해 정도, 선제 공격 여부, 진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금 3~4천만 원 가능하다"는 주장은 상대 측 입장일 뿐이며,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여부, 과실비율, 피해 회복 의지 등에 따라 합의금은 수백만 원 수준이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이혼 사건을 모두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조력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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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해서 움직이기에는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양육권도, 재산도, 형사 부분도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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