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세무) 법인회사 접대비 관련 통장 거래 내역 정리 중 100만원이 접대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세무사,세무) 법인회사 접대비 관련

통장 거래 내역 정리 중 100만원이 접대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하니관련된 인보이스(골프관련 내용이 적혀있음), 입금표를 주셨는데①이걸로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②금액이 커서 증빙처리가 안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1,000,000 / 100,000 으로 끊고 매입세액 불공제 하면 되는지??③1번과 2번 둘의 세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궁금합니다.관련 세무사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가세포함 100이니 90/10으로 끊고 10은 불공제 처리 해야죠.
대금은 100 줬는데 세금계산서를 110으로 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겠죠.
세금계산서 끊으면 적격증빙이니 접대비 비용처리는 됩니다, 물론 한도 이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