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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세무) 법인회사 접대비 관련 통장 거래 내역 정리 중 100만원이 접대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세무사,세무) 법인회사 접대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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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거래 내역 정리 중 100만원이 접대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하니관련된 인보이스(골프관련 내용이 적혀있음), 입금표를 주셨는데①이걸로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②금액이 커서 증빙처리가 안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1,000,000 / 100,000 으로 끊고 매입세액 불공제 하면 되는지??③1번과 2번 둘의 세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궁금합니다.관련 세무사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접대비 공부할때 규정이 뭐라고 되어있죠?

비적격증빙 3만초과시 전액 손불이잖아요.

비용처리 안되죠.

2

부가세포함 100이니 90/10으로 끊고 10은 불공제 처리 해야죠.

대금은 100 줬는데 세금계산서를 110으로 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겠죠.

3

세금계산서 끊으면 적격증빙이니 접대비 비용처리는 됩니다, 물론 한도 이내에서

안끊으면 접대비 비용처리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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