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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한번 문의드릴려고 글써봅니다. 아버지가 서울 모 학원의 학원버스차량 운행일을 하고 계십니다.평소
안녕하십니까한번 문의드릴려고 글써봅니다. 아버지가 서울 모 학원의 학원버스차량 운행일을 하고 계십니다.평소 다른 기사님들과 달리 아버지만 유독 긴 배차 시간과 거리가 있어 회사대표에게 자신 혼자 너무 긴데 조정을 해줄수 없냐라고 문의하자다음달 17일에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구두로만 통보를 받고 서면으로는 받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같고추후 해고당한날 바로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위 사유가 실체적 정당성이 없는 사유같은데 혹시 부당해고 구제절차 신청할때 도움되는 서류가 있을까요?동료들의 진술서가 좋을 것 같은데 자신들도 피해볼까봐 써주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아울러 입사당시 4대보험x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데 현재 퇴사상태는아닌데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는지P.s) 위 관련하여 제가 형사법 전공 및 사용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노동법 및 민법에는 무지합니다.송파 강동쪽 부당해고 쪽으로 유능하신 노무사님 있으면 댓글 및 쪽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직원수가 5인 이상 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여 근로계약서 체결상태가 아니라면 별도로 법상 근로자인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를 당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입증 등 형사법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인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유리해지며 동료 진술은 얻기도 힘들고 또 입수하더라도 핵심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지 않은 약정이나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퇴직전 지급주장 불가합니다.
한편 법상 권리를 주장하면 의무도 따라오기에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소급 납부,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소급 납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