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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술 기준 1.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때 2병,2L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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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때 2병,2L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00ml 3개를 샀을 경우 2병을 넘어서 기준에 안맞게되나요??2. 1.5L 하나, 500ml 하나해서 2L 맞추고 두병인거면 괜찮나요?3. 비행기내에 수하물로 캔맥주도 보낼 수 있나요??
지금은 2병이 기준이라 용량이 맞춰도 수량으로 3개는 면세한도 초과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류 면세한도는 모든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나.
액제류는 기내반입이 안됩니다. image
다만 올해 기준을 변경할 예정입니나 image 내년부터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2L·400달러 한도는 유지 | 중앙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의 주류 면세 반입 ‘2병 제한’을 푼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L·400달러 이하’ 한도에서 2병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병 수 제한만 없앤다는 말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에도 부진이 계속되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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