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술 기준 1.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때 2병,2L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00ml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술 기준

1.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때 2병,2L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00ml 3개를 샀을 경우 2병을 넘어서 기준에 안맞게되나요??2. 1.5L 하나, 500ml 하나해서 2L 맞추고 두병인거면 괜찮나요?3. 비행기내에 수하물로 캔맥주도 보낼 수 있나요??
지금은 2병이 기준이라 용량이 맞춰도 수량으로 3개는 면세한도 초과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액제류는 기내반입이 안됩니다.

다만 올해 기준을 변경할 예정입니나

내년부터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2L·400달러 한도는 유지 | 중앙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의 주류 면세 반입 ‘2병 제한’을 푼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L·400달러 이하’ 한도에서 2병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병 수 제한만 없앤다는 말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에도 부진이 계속되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