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안녕하세요. 현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현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었고, 지난 달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외국인이고,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 받는 것을 고려하였을때, 청년안심주택이나, 행복주택으로 이사가게 된다면신혼부부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으로 진행해야할까요? 무직상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년안심주택이나 행복주택 전용(?) 대출상품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미리 감사드립니다.
1.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필수 여부와 무직 상태에서의 조건
법적 의무성: 기존 대출 계약에서 "임대물 변경 시 통보 의무" 조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절차 필요합니다. 미통보 시 계약 위반으로 금리 인상 또는 조기 상환 요구될 수 있음.
동일 보증금 범위 내에서 이전할 때 (예: 1억 → 1억 이하).
대출 잔액 변동 없음 (추가 대출 미발생 시).
기본 원칙: 대출 실행 주체가 무직 상태면 승인 거절 우려 ↑. 단, 다음 조건 충족 시 가능성 존재:
✅ 배우자 소득으로 연대보증: 외국인 배우자가 개인사업자 소득 증빙 가능 시 (과세증명원 6개월 분).
✅ 소득 대체 증빙: 임대수익ㆍ투자수익ㆍ저축이자 등 비근로소득 합계 ≥ 연간 대출 상환액의 150%.
✅ 기존 대출 잔액 50% 미만: 잔여 대출이 초기 금액 대비 절반 이하일 때 리스크 ↓.
2. 청년안심주택ㆍ행복주택 전용 대출 상품 비교
상품명: 청년안심전세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필수).
기준금리 + 0.8~1.2% (무직 시 +1.0%p 추가)
상품명: 행복주택 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지원).
고정금리 3.5~4.0% (무직 시 4.5% 내외)
3. 무직 상태에서의 실행 플랜: 3단계 접근법
STEP 1: 목적물 변경 vs 신규 대출 선택
배우자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준비 → 은행에 "배우자 주소지 변경" 으로 처리.
행복주택 입주 예정이라면 국민주택기금 신청 (☎1644-6677).
3개월 분 매출증빙 자료 (카드매출ㆍ현금영수증 집계표).
외국인 배우자 거류자격 증명 (F-5ㆍF-6 비자 소지 시 가점).
공적 지원금: 출산장려금ㆍ실업급여 수급 내역 제출.
공공보증 활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 "무직자 전세보증" 신청 → 보증서 발급 후 재승인 시도.
담보 추가: 본인 명의 적립금ㆍ주식ㆍ보험해지환급금 담보 제공.
비자 유형에 따라 소득 인정 폭 차이 (F-2ㆍF-5ㆍF-6 우대, H-2ㆍE-9 제한적).
무직 상태가 6개월 지속될 경우 은행별 상환능력 재검토 → 해지 요구 가능성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이 기존보다 낮을 경우 차액 일부 조기 상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