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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거주자, 아파트 청약 신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동생이 LH 임대주택에 청약되어 올해 1월부터 거주하고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동생이 LH 임대주택에 청약되어 올해 1월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위치도 좋고 조건도 좋아서 결혼전까지는 여기서 살면서 결혼자금을 모으게 하려고 하는데요.근 시일내 근처 지역에 브랜드 아파트 청약이 시작된다고 하네요.이 아파트 역시 위치도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LH에서 평생살 수는 없기에 청약을 넣었으면 하는데만약 청약에 당첨되면 현재 살고있는 LH에서는 당장 나와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파트가 지어질때까진 거주할 곳이 없어지는데어디서 알아봐야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질문 올립니다.
1. LH 임대주택 거주 중에도 아파트 청약 신청 및 당첨 가능
2.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만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
3. 입주 시점에 맞춰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됨
4. 분양권 전매 시, LH에서 소명 후 3개월 이내 퇴거 필요
5. 임대주택 재계약 시점에 자산 기준(분양권 포함) 초과 시 재계약 불가 가능
6. 즉, 청약 신청하고 당첨되어도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할 때까지는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까지 거주할 곳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