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유책으로 인한 이혼 소송 중입니다.얼마전, 남자가 아내의 재산 30억 중 15억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아내의 재산 30억은 대부분 아버지가 사준 재산이고, 현재에도 대출금이나 비용 등을 아버지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참고로 남자는 최근 5년까지 약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했을 뿐,유학당시 생활비도 여자집에서, 최근에 구입한 아파트도 여자집에서 상당수를 지원하여 구입한 것입니다. (나머진 대출입니다)더욱이 남자는 결혼 당시에 아파트를 해온다고 해놓고서, 막상 결혼하자 딱 800만원만 결혼자금으로 썼을 뿐입니다.유책 사유는 남자는 : 외도, 몸캠피싱, 성매매, 아동학대, 성희롱, 비밀침해죄, 스토커처벌 등을 위반하였고(증거는 확실하며 직업은 동국대 교수: 국민신문고, 언론 등 명예훼손이 안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 학교 측에 알릴 계획임),여자는 선배랑 술 한잔 먹고 술자리에서 뽀뽀 한번 한 것이 다입니다.궁금한 점은, 위와 같이 아버지가 사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10년 이상 산 시간을 제외하곤 생활비조차 제대로 준거 5년도 채 안되는데(지금도 처가에서 지원함), 여자 재산에 50%를 분할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