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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기간 만료 대처방법 친구랑 730만원 계얃후 5월31일부로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일때문에 출장나가서 이제
친구랑 730만원 계얃후 5월31일부로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일때문에 출장나가서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할려고 하는데 정보를 이곳저곳 찾아보니 대응방법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렵게 모은돈 친구에게 빌려줬디만 믿음에 배신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가 간절히 필요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산 정보 확인하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 받아서 집행한다 정도인데 이게 시간도 중요하고 재산정보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해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할일 1 , 2, 3순서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기간 만료 대처방법
친구랑 730만원 계얃후 5월31일부로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출장 나가서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할려고 하는데 정보를 이곳저곳
찾아보니 대응방법이 중요 하더라고요.
금전대차소비증서 계약을 체결했고 변제기일이 경과 되었다면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강제집행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모은돈 친구에게 빌려줬디만 믿음에 배신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빌려준 금액을 강제로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산 정보 확인하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 받아서
집행한다 정도인데 이게 시간도 중요하고 재산정보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해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할일 1 , 2, 3순서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증정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에 방문해 집행문 (3천~5천)을 발급 받습니다.
2.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해 친구 주소지 관할법원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떄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친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3. 또는 재산명시신청 없이 바로 친구에게 빌려준 은행계좌에 대해 채권압류및추심
명령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역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헤 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4. 재산명시신청이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모두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가 되어야
하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의 경우 3채무자 은행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계좌)에
법인등기증명사항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