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입니다... 사실혼관계입니다 .작년 10월에 결혼식만했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3월경 성격문제로 헤어져서 5월달인가
사실혼관계입니다 .작년 10월에 결혼식만했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3월경 성격문제로 헤어져서 5월달인가 다시 살기로 하고 난후 잘지내자 잘해보자했는데 잘안됬고 처음결혼했을때 결혼비용은 남편이 다냈고 저는 제가살던전세아파트 대출금(저희가사는집)에 제돈이다들어가있는상태여서 못냈습니다 처음 헤어졌을때 (남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함 저랑못살겠다고 안맞는다고) 서로 모은 적금 반반나누고 제가 코인투자해서 날려먹은 100만원 주는걸로 합의를 끝냈고 .(그전에는 코인한걸 알고있엇지만 제가 돈을 날려버리는바람에 남편이 100만원을 대신 갚아줬습니다)그래서 동거기간동안 모은 적금반이랑 100만원주는걸로 합의를했구요 헤어지고난후 제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해서 코인 투자를하였는데 숨기기 그래서 (다시잘해보기로했기때문에)남편한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남편은 그이후로 삐뚤어졌고 기분나쁘면 잠수타고 술 왕창먹고 아침에 집에들어오고 그런적이 2번정도있었습니다. 제가 본전이오면 하나씩 팔겠다고 얘기를했고 그러기로하고 넘어갔는데 조금만 기분상하면 막말을했고(노예처럼 살기로안했냐 ,입닥치고살아라 돈나만큼벌어오던지 돈좀 많이벌어와라 등) 최근에는 얘기좀하자하면 밀치고 욕하고 막말하고 무시했습니다 밀쳐서 멍들고 까진 사진 있습니다 (진단서가필요할까요?) 이혼할거니까 이렇게행동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입닥치고 각자 남처럼 할거하고 살려면 이렇게 계속살자 라고해서 일단 알겠다라고했는데 풀리겠지생각했지만 더심해졌고 그러다 도저히 못살겠다고 짐싸고 집을일방적으로 나가버리더라구요.그리고는 저번에 합의 다보고 헤어졌는데 결혼비용이랑 본인카드로 밥먹고한 부분 퉁쳐서 500만원주고 본인이가져온 티비랑 냉장고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구요 안주면 소송한다고 하고 그이후로 잠수탔습니다. 소송하게되면 제가 불리한가요 ? 저도 다시 잘살기로하면서 집안일도제가다하고 잘지낼려고 노력했는데 코인투자얘기하면서 부터 무시막말폭언 들어가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처음헤어질때도 일방적으로 못살겠다고 짐싸서 집가더니 이번에도 똑같이행동하더라구요 저런 무책임한행동에 도대체 결혼은 왜하는건지 싶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소송하게되면 제가 불리한가요 ?다시합치기전에 일로도 소송을할수있나요? 합의내용은 문자로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투자한거는 명백히 잘못한사실이지만 그당시말하고 넘어갔는데 코인투자햇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소송당해야하나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코인때문에 막말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는행동을 해도되는건가요 ? 헤어지자 한마디하고 짐싸고 나가는 행동들과 돈을 작게번다는이유로 무시하는부분 기분나쁘면 잠수타고 아침에들어오는부분 증거가 다있어야하나요 ? 코인투자한 부분은 온전히 제가 대출해서 투자했고 남편한테 피해준부분 없습니다. 돈도각자 관리하기로했고. 결혼해서 제차를팔고 남편차를타고다녔고 헤어지면서 출퇴근을해야해서 차를다시샀고 합치면서 또 차를팔았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직장에서도 집안일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해서 이직도 해야할상황입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귀책 사유: 상대방의 폭언, 폭행, 무책임한 행동 (잠수, 술 마시고 늦게 귀가), 경제적 무시 등은 사실혼 파탄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남편분의 행동들이 충분히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은 님의 개인 채무이므로, 남편이 이를 이유로 님을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코인 투자 때문에 막말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님에게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카드 사용액: 결혼 비용은 혼인 생활을 위한 공동의 지출이므로, 일방에게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시 합치기 전의 일로도 소송 가능 여부
다시 합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나 영향을 미쳤다면 소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한 멍 사진은 위자료 청구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남편분의 무책임한 행동 (헤어지자 한마디 하고 짐 싸고 나가는 행동, 잠수, 아침에 들어오는 부분)과 경제적 무시 (돈을 작게 번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부분) 등은 모두 사실혼 파탄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문자, 통화 녹음, 사진 등)가 많을수록 님에게 유리합니다.
차량 매매 손해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법률 전문가 (변호사) 상담: 님의 상황 (남편의 폭언/폭행, 무책임한 행동, 경제적 무시, 코인 투자 내역, 차량 매매 손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남편의 소송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2. 증거 수집: 멍 사진 (진단서 포함), 남편분의 폭언/폭행/잠수/늦은 귀가/경제적 무시 등에 대한 문자, 통화 녹음, 카톡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수집해 두세요.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알아보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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