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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외주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본사가 외국에 있어요.지인 소개로 전자계약으로 사인하고 일을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본사가 외국에 있어요.지인 소개로 전자계약으로 사인하고 일을 1년 반 했는데 처음 1년은 돈 잘 줬습니다.근데 최근에 작업한 거 돈이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지인이랑 외주 주던 사람한테 메일 보냈는데 처음에는 변명하는 메일이라도 보내더니 이젠 메일 보지도 않는거 같아요.근데 이게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다보니까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해봤도 그쪽에서도 크게 뭘 조치를 취해줄 수가 없는 거 같아요.지인도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계속 얘기 꺼내보기도 애매하고요.이건 그냥 먹튀 당한 걸까요?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한국에 지사, 계좌,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 법원에 강제집행 효력이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해외 소송 비용이 상당하겠지요. 통역, 번역, 변호사 비용등의 절차 비용
국제 채권 축심 전문업체에게 의뢰하는 방법있습니다. 총금액이 일정액 이상이여야만 수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에 연락하여 교민회와 함께 해결을 촉구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용 메일으로 보냄으로써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보세요.
소송 등 절차 비용이 미지급 금액 보다 크다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지요.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