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에따른 비자연장신청 관련) 회사내 외국인 근로자(캄보디아 E-9) 체류기간이 곧 다되어갑니다. 회사 및 외국인근로자는
회사내 외국인 근로자(캄보디아 E-9) 체류기간이 곧 다되어갑니다. 회사 및 외국인근로자는 추가 연장계약을 원하고 있는데요.비자신청하기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사증)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1차 2019년 12월~2022년 12월2차 2022년 12월~2025년 10월3차 연장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국내에서 일하면서 사증연장신청된다면 2차분에대한 (출국만기보험(퇴직금),국민연금등)은정산을 해야되는가요? 아니면 3차 연장 계약에 포함시킬수 있나요?담당자 퇴사후 외국인근로자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체류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먼저 확인해야 할것이 E-9비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9비자(비전문취업)는 최초 3년간 체류할수 있고, 최대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만일 귀사의 근로자가 E-9비자로 체류자격을 연장을 하였다면,
1차 2019년 12월~2022년 12월 : 출국 후 E-9비자 발급 후 재 입국
2차 2022년 12월~2025년 10월 : 출국 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
3차 2025년 10월~2027년 8월 : 1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연장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010-5072-3665)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