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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D10으로 변경 E7비자 체류 중이고 계약만료전 회사와 상호협의하여 다음달 에 퇴사 예정인데
E7비자 체류 중이고 계약만료전 회사와 상호협의하여 다음달 에 퇴사 예정인데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여 D10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과실 증명서가 없어도 이적동의서만으로 허가될까요? 직종:디자이너
이적동의서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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