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관련 사업주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불법체류외국인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요.현재
사업주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불법체류외국인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요.현재 산재신청은 안했습니다.이 친구의 의사를 물어봐야하기에요.(본국으로 안가고 싶다고 하며,고민하고 있습니다)1.산재처리를 하면 사업주가 벌금이 있다는데 얼마나 될까요?2.산재처리 하면 본국으로 추방당한다고 하던데...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요기간도 궁금합니다. (노무사 알아보고 주변에 연락을 해보니 특별히 상담할 부분이 아니라 하네요.)
1.산재처리를 하면 사업주가 벌금이 있다는데 얼마나 될까요?
-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0호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 사업주 : 1명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300만원), 3~6개월(500만원), 6개월~1년(700만원),
1~2년(900만원), 2년이상(1100만원)
- 근로자 : 1개월 미만(200), 1~3개월(300), 3~6개월(400만원), 6개월~1년(700만원), 1~2년(1,000만원),
2~3년(1,500만원), 3~5년(2,000), 5~7년(2,000), 7년 이상(3,000)
2.산재처리 하면 본국으로 추방당한다고 하던데...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한국에 남아있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 치료와 보상을 받는 동안에는 강제 출국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카드와 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 제출해서 G-1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3.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요기간도 궁금합니다.
- 소요기간은 상이하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010-5072-3665)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