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입장인천국제공항철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O 방식으로 건설된 철도로, 공항철도(주)는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받아 인천국제공항철도를 관리 및 운영 중에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정부로부터 민자철도 운영지원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공항철도(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 대응토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하지만 공항철도는 이것도 민원삭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