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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계약후 관할구청에 계약내용을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주민센타에 계약일로부터1개윌 이내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계약후 관할구청에 계약내용을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주민센타에 계약일로부터1개윌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첨 법률 제6조의5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