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건물에서 장사중입니다제 가게는 파티룸이고 서비스업이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입니다 건물주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근생이나 숙박시설로 저희 층을 용도 변경한다고 하시는데 해당 경우에 혹시계약서를 새로 써야된다거나,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게 되어 어떤 손해를 본다거나,월세를 많이 인상한다거나,등등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건물주분과 다른 문제들로 마찰이 너무 많았어서 걱정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