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월3월 A 회사 재직 4대보험 4월 9월 퇴사 후 무직 10월 현재 B 회사 재직중 4대보험 입니다 질문1 4월에 제 치과 치료 140만원정도 나온걸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월~3월 - A 회사 재직 4대보험 4월 ~9월 - 퇴사 후 무직 10월 ~ 현재 B 회사 재직중 4대보험 입니다 질문1. 4월에 제 치과 치료 140만원정도 나온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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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는 납세자가 과세 소득에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세금 공제입니다. 연말 세금 정산 방법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의료비 공제는 근로 소득이 있는 개인(예: 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의료비 유형
본인 부담 의료비(예: 자기부담금, 처방 의료 기기)
의료 여행 비용(예: 교통 숙박)
의료비 보험료(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한도
총 공제 의료비는 납세자의 근로소득(200만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022년).
다음과 같은 특정 의료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t+ 민간 건강 보험 보험료(이미 국민 건강 보험에서 보장되는 경우)
\t+ 관련 비용 성형 수술 또는 불임 치료
\t+ 건강보험심사평가원(KHIRAS)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질병에 대한 비용
서류
납세자는 받은 서비스에 대한 날짜와 금액, 설명을 포함하여 모든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과 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공제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요건
개인은 의료비, 기타 소득 및 공제 사항을 보고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세금 신고서(양식 230)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NTS)은 세금 신고서를 검토 및 처리하면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금 고지서(양식 230-1)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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