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불명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등등에 관한 문의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의 집중 치료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어머님의 소유로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의 집중 치료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어머님의 소유로 집 한채가 있읍니다.현재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읍니다.요양병원의 치료비가 현재 보유 하고 있는 현금액을 초과 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여 ( 당영히 주택연금 해지 절차는 진행해야겠지요),요양병원비를 충당하려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는 의식 불명이라, 어머니 자신이 진행 할수눈 업고,천상 자녀중 한명이 주택 매각 및 기타 치료 행위 ( 요양병원 경비 처리 등등) 를 해야 할텐데,소위 이경우: 1) 법정대리인 (?)을 선정하여 어머님 소유권에 대한 매각등의 절차를 행할수 있는지요 ?2) 그것이 된다고 할때, 법정대리인 (?)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3) 혹 이런 과정의 대행을 맡긴다면,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요 ? ( 법무사 ?, 변호사 ?) 아님 직접 가능한지요 ?만일 이런 대리인의 선정 및 어머님의 소유권에 대한 행사가 불가능 하다면, 어머님 사망후 유산 상속으로 밖에는 방법이 없는지요 ?( 만약에 이런 경우 밖에는 없다면, 이해가 않가는게, 재산이 있는데 현금이 없어 병원 입원을 지속 못한다는것은 참 말이 않되는 어불성설 인것 같읍니다.)어머님은 90세로 뇌경색, 의식 불명으로, 사실 냉정히 객관적으로 생각은, 회복 불가라고생각하고 있읍니다. ( 지병도 40여년간 있으셨고, 당뇨, 고협압, 고지혈증 및 뇌경색 전에 이미 거동이 불편하여 잘 걷지 못하는 상태였읍니다.)참고로 저희는 4남매이고, 그중 1명은 이민가서 그곳 시민권자 입니다.좋은 설명과 방법 및 절차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감사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주택 매각이나 치료 행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에 매각이나 치료 행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사유, 방법, 예상 수익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사 후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법원 결정문 또는 위임장
- 매각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각 계약서 등)
- 치료 및 요양비 관련 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영수증 등)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