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법인 회사(개인 회사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 했습니다)에서 남편은 대표이사로 저는 이사로
법인 회사(개인 회사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 했습니다)에서 남편은 대표이사로 저는 이사로 근무했었습니다.-현재 저는 퇴사 상태입니다. 제가 수년간 (개인 회사일때부터) 안살림을 맡았습니다.회사는 늘 자금문제로 힘들어 했었고, 저는 중간중간 제 신용으로 대출을 받거나, 친정식구들에게 빌리거나,보험을 해약하거나 해서 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한 돈을 조달했고, 제가 급하게 필요할때는 다시 빼서 사용하곤 했습니다.제가 남편인 법인 대표와 이혼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를 배임.횡령으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제 개인 통장으로 회사에서 저에게 입금된 내역을 표시해서 저한테 소명하라고 해서, 나름 소명을 했는데요...제가 수억원을 배임.횡령한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요...현재 저는 개인회생 신청중에 있고, 돈을 주고 변호사님께 의뢰를 할 수 없는 상태라서...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저의 자료를 보고, 진짜 저의 잘못이 어느정도 금액인지... 알려주셨으면 해서 글 남김니다.남편측 변호사가 제게 말한 금액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요...남편은 회사 사정이 저의 횡령으로 어려워져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면서.저의 배임&횡령죄는 피해 갈수 없다고 하더라구요.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남편과 합의를 해도 배임&횡령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배임과 횡령이라는 형사적 의혹 또는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직면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동반하게 되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오니,법적 대응에 있어 신중함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 1. 배임·횡령에 대한 기본 이해와 쟁점 정리
✔️ 관련 쟁점① 실질적으로 ‘타인의 재산’인지,② 임무위배 혹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③ 명확한 고의 또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 2.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검토
① 입증 책임은 대부분 고소인(피해자)에게 있으나, 의심되는 상황에서는미리 자금 유용 내역, 의사결정 근거, 사업 운영 자료 등모든 재산 이동의 명확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② 정산 자료, 계약서, 회계 장부, 송금 영수증, 통장 거래내역,숙박/교통비 등 해당 재산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이사회 의결서, 사내 결재 증빙, 내부 이메일, 대화 기록까지 모두 체계화한다면,본인의 무죄 또는 비의도성을 소명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① 피의자 신분 조사 및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상기 확보한 모든 증거서류를 빠짐 없이 반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② 진술서 작성 시, 해당 재산이 실제로 타인의 것인지, 본인에게 처분권이 있었는지,처분 경위와 용도가 적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③ 고소장 및 수사기록도 꼼꼼히 열람하여, 허위 진술, 과장, 증거 조작 여부에 대해 적극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 배임·횡령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따라서 단순한 자금 이동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피해금 발생 사실이 명확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② 해당 자금의 사용처, 사전 합의, 이익 귀속관계에 대해 이해관계인(주주, 이사 등)들의 진술과증거자료를 통해 막강히 소명하면, 무죄판결 혹은 선처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 5. 관련 법령 정리 및 실제 적용 사례
① 형법 제355조(횡령)·제356조(배임)에서는 고의 및 영득 의사가 입증되어야만 성립합니다.
② 소액·초범·반환의사 등 정상참작 요소가 명확하다면, 조사 개시 전반환 합의를 추진하거나, 피해 회복 의사를 적극 입증하는 제시도 필요합니다.
① 배임·횡령은 실제 재산 귀속 주체, 의사결정 과정, 고의성,사용내역 등 세밀한 자료 준비 및 전문적 소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수사 단계 및 재판에서 각 법적 쟁점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꼼꼼히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③ 피해금 반환, 합의, 정황자료 등을 통한 정상참작 사유 부각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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