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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해외 출국 연기 8/26~28일에 동원훈련 잡혔고 8/25~26일에 업무 때문에 하루 해외를 나갔다 와야하는데 이거도
8/26~28일에 동원훈련 잡혔고 8/25~26일에 업무 때문에 하루 해외를 나갔다 와야하는데 이거도 동원훈련 연기사유에 해당되나요?25일 아침 출국에 26일 점심이후에 귀국 예정입니다
답변:
네, 해외 출국은 동원훈련 연기사유에 해당됩니다.
출입국 일정이 훈련일과 겹치거나 근접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국일이 26일 점심 이후라면 26~28일 훈련 참여가 어려우므로 연기 대상이 됩니다.
항공권, 출장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연기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원훈련 연기사유 및 방법 자세히 보기: image 동원훈련 미참여 시 불이익 - your.issuekurly.co.kr
동원훈련 불참은 단 1회만으로도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미참훈련 등 일반 예비군훈련의 경우는 3회 이상 불참해야 고발 요건이 충족되며, 동일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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