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해외 출국 연기 8/26~28일에 동원훈련 잡혔고 8/25~26일에 업무 때문에 하루 해외를 나갔다 와야하는데 이거도
8/26~28일에 동원훈련 잡혔고 8/25~26일에 업무 때문에 하루 해외를 나갔다 와야하는데 이거도 동원훈련 연기사유에 해당되나요?25일 아침 출국에 26일 점심이후에 귀국 예정입니다
네, 해외 출국은 동원훈련 연기사유에 해당됩니다.
출입국 일정이 훈련일과 겹치거나 근접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국일이 26일 점심 이후라면 26~28일 훈련 참여가 어려우므로 연기 대상이 됩니다.
항공권, 출장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연기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원훈련 연기사유 및 방법 자세히 보기:

동원훈련 미참여 시 불이익 - your.issuekurly.co.kr
동원훈련 불참은 단 1회만으로도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미참훈련 등 일반 예비군훈련의 경우는 3회 이상 불참해야 고발 요건이 충족되며, 동일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