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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11%,나무 대물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요 근래 개인사로 힘든일이 연달아 있을때술을 입에댓으면 안되는데하필
안녕하세요, 제가 요 근래 개인사로 힘든일이 연달아 있을때술을 입에댓으면 안되는데하필 술을 1번먹고 음주운전 0.11% 단속과 나무에 대해서 대물사고가 났습니다...술에 취해서 실수로 운전을 한것에 대해 입이두개라도 할말이없습니다...초범이고 인생의 최대 실수이며정말 잘못에대해 뼈저리기 반성하고 있으며많은 수리비용과 피해보상, 벌금이 주어지기에두번 다시 절대로 안하려고 뼈저리게 반성하고있습니다...질문이 있는데1) 경찰 조사예정인데 이 경우 혹시 재판에 넘어가게될까요..?- 초범, 음주0.11%, 대물사고(개인회사 나무3개 손상)- 2.6km 대물사고발생2) 혹시 8월에 해외출장으로 해외를 나가야하는데 갈수있는지- 벌금형이면 바로 다 낼예정이고, 재판이 있어도 중간에 5일정도 출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인터넷을 찾아봤을때 벌금 1000만원 이하, 면허취소 2년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정말 죽을죄를 지어서 일단 정리되는대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차를 드리고 면허취소기간동안 주변사람들 차를 얻어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닐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면허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이 있지만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으면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한다 하여 모두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 운전 경력이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 0.11%는 수치가 조금은 높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적 처벌로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벌금은 600만 원 정도 구형 가능성 높습니다
경찰 조사 때 검사님께 작성하는
반성문 제출하세요
물론 해외출장은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