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코트 혹시배드민턴 코트는 배드민턴만 칠 수 있는 법적 관련된게 있나요?저희가 배드민턴
혹시배드민턴 코트는 배드민턴만 칠 수 있는 법적 관련된게 있나요?저희가 배드민턴 코트에서 빅발리볼을 쳤는데 힐머니께서랑 어떤 젊은 아저씨께서 오시더니 저희보고 여기는 공놀이 하는데가 아니다 배드민턴 치는데지 막 이러시면사 쫒겨났어요원래 빅발리볼은 배드민탄 코트에서 하는건데 무조건 공놀이라고만 배드민턴 코트에서 하지 밀라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대회하는데 배드민턴 코트에서 하거든요 배드민턴 코트는 베드민턴만 칠 수 있는 법적 관련된게 있는건가요?
배드민턴 코트에서 빅발리볼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ㅋㅋ
해당 시설의 운영 규칙이나 이용 목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당..
배드민턴 코트는 배드민턴 전용 규격에 따라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법적으로 “배드민턴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나 체육관에서는 빅발리볼, 줄넘기, 체조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공공 체육시설, 학교, 동호회 전용 코트 등은 운영 주체가 “배드민턴 전용”으로 지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운동(특히 공놀이)은 시설 훼손, 안전 문제로 인해 제한될 수 있거든여
아마도 그분들은 해당 코트를 배드민턴 전용으로 사용 중인 동호회나 커뮤니티 회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빅발리볼은 공이 크고 튀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배드민턴 네트, 바닥, 조명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체육관은 다목적 공간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공공 체육시설이나 민간 운영 코트는 배드민턴 외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ㅋ
해당 코트의 운영 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예약된 공간이 아니라면..
공공시설이라면 관리사무소나 담당자에게 문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