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해외여행 및 국내면세점 관세 1. 해외에서 면세 텍스리펀을 받지 않고 구매한 물건이나 식당, 교통비도
1. 해외에서 면세 텍스리펀을 받지 않고 구매한 물건이나 식당, 교통비도 면세한도 800불 안에 포힘되는건가요?2. 국내면세점에서 1800불정도 섰는데 해외에서 사용된 금액과 합쳐서 800불 이상이면 관세를 내는 건가요? 국내면세점 800불따로 해외에서 이용한 800불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3. 국내면세점에서 8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고 국내 입국시 저에게 자진신고 해당자라는 것을 새관에서 알고 내라고 안내해주나요?
1. 해외에서 면세 텍스리펀을 받지 않고 구매한 물건이나 식당, 교통비도 면세한도 800불 안에 포힘되는건가요?
#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 중 입국 시 가져오는 오는 물건이 세관신고 대상입니다. 현지에서 사용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내면세점에서 1800불정도 섰는데 해외에서 사용된 금액과 합쳐서 800불 이상이면 관세를 내는 건가요? 국내면세점 800불따로 해외에서 이용한 800불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 입국 시 가져오는 모든 물품의 합계가 800불을 넘으면 세금내셔야 합니다.
3. 국내면세점에서 8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고 국내 입국시 저에게 자진신고 해당자라는 것을 새관에서 알고 내라고 안내해주나요?
# 안내해주지는 않습니다. 신고 안하려다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 가산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