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관련 드립니다... 기본 공제한도 기준으로 성인 : 5,000만원결혼시 : 추가 1억원총 해서
기본 공제한도 기준으로 성인 : 5,000만원결혼시 : 추가 1억원총 해서 1억5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21년도에 부동산 구매용으로 부모님께 1억5천을 받았습니다(구매했을 당시 저에게 송금하신가 아니라 전세대주 계좌로 바로 송금하셨습니다.)그리고 내년에 결혼할때 7천만원 지원받기로 했는데 이때 증여세가 산정할때부동산구매부분 1억원에 10% , 결혼지원 7천만원에 비과세 인건가요아니면 토탈로해서 총 7천만원에 대한 10%로 산정하는건가요?그리고 자진신고 및 누진공제액까지 산정하면 증여세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답변해주실분 계신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 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과세하므로 원칙
적으로는 2021년 증여받은 1억5천만원중 1억원은 증여세 과세됩
금번 1억원을 추가 증여받으면 합산과세하지만 혼인공제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하므로 증여세 자진
신고하면 금번 1억원 증여분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