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을 준비중입니다.주고받은 문자캡쳐 1장과 그여자가 남편전화받을때 자기??라고 받은것과 제 남편과 그 여자 얘기한 카톡과(바람핀 사실을 주고받은 내용)통화 녹취록이 있긴하지만너무 불안해서요 상간녀를 불러서 진술서처럼 쓰라고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제가 너 여행도 갔지 성관계도 했지 연인처럼 지냈지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한 녹취밖에 없습니다...부족할것같아서 불러서 니네가 했던 내용들 다 쓰라고 하고싶습니다..법적효력이 없을까요????그 여자는 유부남인거 알고 만났습니다같은 공무원이고 결혼한다는 소식도 홈페이지에 올렸기때문이죠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