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당한 황당사건 A (저) B(고소인) X(제가 다니는 회사) 저는 X회사 직원으로 기계
사기 고소당한 황당사건 A (저) B(고소인) X(제가 다니는 회사) 저는 X회사 직원으로 기계
A (저) B(고소인) X(제가 다니는 회사) 저는 X회사 직원으로 기계 AS 업무를 했습니다당시, B는 기계 부품이 고장나서 X회사에 부품구매(중국에서 구입대행) 및 AS를 의뢰 했습니다.회사에 도착한 부품(내용물 과 박스에 제품번호 스티커가 붙어 있슴)을 검수 , 관리 하는 과정에서박스가 훼손 되었습니다.중국에서 물건을 소량 구매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훼손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때로는 물건만 빼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빈 박스가 있어서 훼손된 박스의 내용물을 빼서 빈 박스에 넣어서 B의 회사에 AS하러 갔습니다고소내용저는 단순 AS요원으로 B회사에 제품을 설치하러 동료직원과 같이 갔습니다.도착해서 내용물과 박스의 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한 B가 저에게만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 다음주 경찰서를 가야 합니다.내용물은 정상 물품인 것은 확인 가능합니다.단지 박스가 번호가 바뀌었다고 사기죄로 AS 하는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물건이 마음에 안들면 , 거부를 하든지 반품을 하면 될 일을 고소까지 했으며어제 , 담당경찰분과 출두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담당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용물과 박스가 다르다는 사기죄 고소 내용이다. 당신이 사기친 것을 인정 하느냐는 황당한 통화를 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이 내용을 경찰분이 사기죄로 생각 한다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어찌해야 좋을까요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망행위는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여야 하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박스의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용물이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실 때는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B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또한, 박스의 훼손이나 번호 변경이 의도적인 기망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시고, 내용물이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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