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중 3항 의사소통 관련 안녕하세요. F6 비자 발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초 부터 2024년
안녕하세요. F6 비자 발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초 부터 2024년 11월 중순 까지 약 2 년 반 정도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하였고 어떤 계기로 다시 한국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간에 한 친구를 만나서 교제, 결혼까지 서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일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서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기로 계획 할 예정입니다.1_ 혼인 신고는 양쪽 모두 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정확한 정보 확인 후 혼인 진행 할 예정입니다.2_ 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내 "20250623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PDF" 자료를 참고하자면, "3-7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의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이 항목으로 필리핀 배우자가 될 분이 TOPIK 시험이나, 세종학당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 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행정사분들 답변 잘 드리면 대행 요청 할 예정입니다. :)젊은 20대 30대 커플인데 세종학당 수업듣기에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제한적이고,한국어능력 시험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상기 내용이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 하려구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요건이 필요하나 " 초청인이 배우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언어요건은 면제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결혼비자 신청후 영사의
2. 현재 필리핀 배우자가 필리핀에 있다면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주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하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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