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출국 외국인 의료차 입국가능한가요? 불법체류로 있던 외국인이 자진출국 후 현지의료가 여의치 않아서 한국으로 의료시설을
불법체류 자진출국 외국인 의료차 입국가능한가요? 불법체류로 있던 외국인이 자진출국 후 현지의료가 여의치 않아서 한국으로 의료시설을
불법체류로 있던 외국인이 자진출국 후 현지의료가 여의치 않아서 한국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해서 입국을 원하는데 입국이 가능한가요?문의 드려요~

과거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직업・재정능력 증빙 및 입국목적뿐 아니라 과거 국내 체류실태를 확인하여 해당 외국인의 사증 발급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