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학원을 다니게 될 경우 1유형은 단위 기간 내에 몇 일
학원을 다니게 될 경우 1유형은 단위 기간 내에 몇 일 이상 몇 시간 이상 들어야 되나요??? 2유형이라면 단위 기간이 아닌 총 지급을 받는 기간 동안에 16일 이상 4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ㅜ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수당을 받기 위한 학원 출석 기준은 유형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 이상'**이 핵심입니다.
이는 1유형과 2유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업일수가 20일이라면 16일 이상 출석해야 해당 월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단위기간 80% 이상 출석이 조건입니다. 훈련시간 총 14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해당하며, 월 최대 116,000원이 지급됩니다.
2유형은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단위기간 8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훈련장려금도 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총 지급을 받는 기간 동안 16일 이상 40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일반적인 월별 수당 지급 기준보다는 훈련의 최소 활동량 또는 수료 기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훈련일수나 출결 인정 기준은 본인이 수강할 학원의 훈련과정 및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당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부터 수당, 소득 기준까지 완벽 정리 » 돈길알리미
실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