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0년생이며 저는 결혼으로 인해 와이프 장인장모분들을 뵈러 해외로 나가려 합니다. 현재 대학원으로 2025년 12월 중순?까지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어 그 전에 미리 뵙고 오려 합니다. 간다면 이번달 말정도인 30일에 출국하려 합니다. 기간은 한달정도 이구요. 제가 국외여행 시 병무청 허가 신청서가 필요하나요? 정확한 팩트만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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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에서는 위와 같이 나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 으로 2000년생 이 연 나이가 25세 이므로 당연히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및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서식 첨부 생략 가능, 신청 시 화면 내에서 작성 가능함 ⇒ 서류 등 허가신청 관련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으로 문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필독)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7 단기여행 -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단기여행 단기여행 유학 연수.훈련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국외취업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범죄인에 대한 조치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로 한다. 1) 1회에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