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대기업B회사(악세사리판매점): A회사와 계약해서 A회사안에 매장차림솔직하게 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저는 B회사와 계약해서 악세사리 매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다니는도중에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A회사 여러계약매장중 타회사에 오래다닌과거가 있어서 포스기 방법을 다 알았기에매장에 cctv도 없고 포스기 사용법도 제대로 알고있었기에 1-2주전에 현금으로 계산했었던 내역중에1-3만원씩 혼자 환불해서 가져가곤 했습니다.. 횡령이 맞긴하겠죠..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건B회사에 점주가 바뀌면서 그만두게 됬는데제가 한 4개월동안 근무했었는데일하는동안 A회사 담당자가 와서"여기가 매출 꼴찌다""물건이 왜이리없냐 본사에게 좀 보내달라해라"등등 발언 하셨습니다그래서 그만두고나서 한 1개월 뒤쯤에 B회사 대표님께 전화가와서 A회사에서 반품조회를 해보고 매장앞 통로 cctv 돌려봤는데 지나가는사람 하나 없었다 가져갔냐해서제가 카톡으로 b회사 대표님에게 제가 그랬다고정말 죄송하다고 한뒤에 회사로 좀 오라고 해서 회사 방문뒤에 환불내역 보여주시면서 아닌건 아니라고해라 해서 아닌거 다 조회해서 사유도 쓰고 나머지는 인정하다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그때가격은 30만원정도 되었습니다그래서 A회사랑 B회사랑 계약했던 계약서 보여주면서 얘기해보고 a회사에게 10배 물어줘야할수도있다 그렇게되면 자기들이 먼저 결제한뒤 저에게 청구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 약 2개월뒤에 저로인해 매장철수 하게되었다고 갑자기 환불금이 총50만원인데 10배를 물어주시진않았는데저에게 500만원 합의금요청왔습니다..형사로 고소하겠다면서요..근데 영수증50만원만 결제한것만 보여주시고A회사에서 매장철거 요청내용?이 여러가지있는거같은데 횡령부분만 잘라서 보내주시는데500만원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