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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의 위의 경우 저는 33인 총 6개월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 해당 상가의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 월 33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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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 저는 3+3인 총 6개월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 해당 상가의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 / 월 33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국법 질문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업용 건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상업용 건물에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1. 건물은 소매도매 제조, 서비스업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건물의 바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 건물이 지정된 상업지역 또는 경제특구 내에 위치한 경우.
4. 임차인은 서면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권리와 보호를 받습니다.

원래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를 갱신할 권리 임대기간 만료
건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할 권리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
중재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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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여전히 일부 보호를 제공하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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