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구인구직 청원휴가 2일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구직청원휴가를 나가려하는데 혹시 이게 연가2일로 나갔다가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구직청원휴가를 나가려하는데 혹시 이게 연가2일로 나갔다가 서류를 제출하면 그연가가 청원으로 바뀌는 형식인지 구직청원으로 청원휴가를 2틀나갔다와서 서류를 제출하면 따로 2일을 부여하는 형식인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구인구직신청할때 대학 일자리고용으로 따로 들어가서 신청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고용센터를가서 무조건 상담을 들어야하나요?
저희 부대같은 경우 연가 2일을 신청한 뒤 휴가 다녀오고 이전에 신청했던 연가 2일을 취소 하고 증빙 서류와 함께 청원 2일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연가 2일을 보장 받아요.
부대마다 청원휴가 방식이 달라서 정확한 정보는 부대 간부님, 인사계원에게 물어보시는거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