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워 글을 올립니다.저와 제남편은 조금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워 글을 올립니다.저와 제남편은 조금 특이 케이스 인듯 합니다.저는 작은 임야 부동산과 시세 5억 빌라를 소유하고있습니다.자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데이제 결혼하게되면 기존집을 축소하여 부모님께 드리고 단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이후 남은 돈을 보태고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작은 원룸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제가 무주택이 아닌데도 가능한지..정책이 바뀌어도 무주택 또는 1주택도 되는지 남편은 신용회복중인데 가능한지 세가지가 궁금합니다.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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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1주택(5억 빌라)과 임야를 보유 중인데 신혼부부 대출 등 주택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가?
무주택 기준: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행복주택 등)의 대부분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지원조건입니다.
주택 인정: 단독 명의라도 실제 거주 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현재 보유한 빌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야는 일반적으로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별도 토지로 간주).
1주택자 제한적 가능: 1주택자는 규제지역 여부, 기존주택 처분 조건 등 추가 제한이 있고, 일반적으로 금리 혜택 및 정책 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주택(빌라)을 명의 이전 없이 보유하면, 어떤 정책대출이든 '무주택자'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며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디딤돌대출 등 무주택자 대상 정책 금융상품 이용이 어렵습니다.
▶ 기존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부모님께 드리더라도 '명의'는 본인이므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해야만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정책 변화 속에서 1주택도 가능한지, 아니면 무주택만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정부지원 모기지, 특별공급 등)은 무주택 세대만 지원합니다.
1주택 세대는 일부 “일시적 2주택” 규정(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등기 후 3개월 이내 등)의 예외 외에는 대부분 지원에서 제한됩니다.
다만, 민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은 무주택·1주택 모두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단, 대출한도·LTV·DTI 등은 1주택자 불이익 있음).
3. 남편이 신용회복중(채무조정 등)이어도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대차자금대출 가능 여부
대부분의 시중은행, 정책 모기지(디딤돌 등)는 신용회복 절차 중(신용불량,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기록 등)이면 대출 승인이 불가합니다.
신용회복자 중 일정기간(예: 성실상환 12회 이상)이 지나고, 완제 3년 이상 경과 시, 일부 정부 서민금융상품(특례전세보증, 새희망홀씨 등)에서 제한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남편이 신용회복 중이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대부분의 정책 모기지·은행 대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단, 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이력 또는 완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소득, 상황에 따라 일부 서민금융이나 특례상품은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명의만 남겨두면 '무주택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정책상품(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부지원 대출) 혜택도 안 됩니다.
1주택 보유자는 대출이나 특별공급 등에서 대부분 제한 있으며, 반드시 명의 변경 또는 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신용회복 중이면 대부분의 대출(특히 주택담보 및 정책 대출)은 제한되며, 일부 서민금융상품에 한해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대출 전, 해당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 문의(공식 콜센터, 홈페이지, 방문상담 등)와 최신 안내문 참고가 필요합니다.
정책금융, 주택특별공급, 신용회복 관련 서민금융 확대 등은 연도별로 세부요건이 자주 변경되니, 최종 신청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상황에 맞는 구체적 대출상품이나 지원 정책 추천이 필요하면, 추가 설명(예: 남편 성실상환 이력, 현재 소득 수준 등)을 남겨주시면 더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