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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 운전면허 3개월 이내 불참했을시 입니다 1종대형 따려고 학원을 예를들어 1월1일에 등록 했습니다.커리큘럼은 3일짜리라서 그 날
1종대형 따려고 학원을 예를들어 1월1일에 등록 했습니다.커리큘럼은 3일짜리라서 그 날 하루 듣고 왔구요.회사가 주말출근도 강요해서 못가고 있다가 결국 퇴사하고4월 1일에 전화하니 "3개월 이내로 하지않으셔서 첫결제부터 다시 하세요"답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퇴사까지했는데.. ㅠ.ㅠ
학과교육을 다시 받은후 기능교육을 받으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