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주소보정기간연장 신청 후 회신까지 걸리는 기간 2월 7일까지, 즉 당장 이번주 금요일까지 주소보정명령 내야합니다. 제3자에게 위임장이며
전자소송 주소보정기간연장 신청 후 회신까지 걸리는 기간 2월 7일까지, 즉 당장 이번주 금요일까지 주소보정명령 내야합니다. 제3자에게 위임장이며
2월 7일까지, 즉 당장 이번주 금요일까지 주소보정명령 내야합니다. 제3자에게 위임장이며 사실조회회신서 다 주고 부탁했더니 주민센터에서 몇 번을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해외체류중이라 11일에 한국 들어가서 발급받을 예정인데, 그러면 기간이 넘으니 주소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기록에도 제출되었구요. 회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각하 안될련지 모르겠네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월 7일까지 주소보정명령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해외 체류 중이라 11일에 한국에 들어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3. 기간이 넘을 것 같아 주소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의 경우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소장 각하의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정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즉, 신청서 제출 자체로 연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연기요청한 기간내에는 보정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셨으면, 연기한 기한내 보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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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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