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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소송 대응 방안 상담 희망 -소송 당사자 : 2024년 8월 장모님 사망, 상속인은 장인어른, 자매
-소송 당사자 : 2024년 8월 장모님 사망, 상속인은 장인어른, 자매 2명-소송 내용 : 원고(처형)이 피고(와이프)에게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액 중 1/7을 지급, 소송 비용도 피고 부담, 가집행도 청구-청구 금액 : 5,000만원. 원고가 임의 금액 특정 추정1)원고는 장모님 사망 전 10년 이상 연락, 교류 하지 않음. - 이유는 원고가 성인이 된 후 2번의 결혼과 이혼 기간인 10여년 이상 부모 명의 도용(통신, 카드), 금전/신용카드 등 차용 후 변제하지 않아서 피해 전가, 생활고 및 신용불량으로 인한 자녀들(2명) 양육 위탁, 금전 지원 지속 요구 - 부모님은 산재 연금으로 생활,더 이상 지원이 안된다고 통보 후 원고는 연락을 끊음. - 소장에는 자녀 양육비를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서 부모님이 외면해서 연락을 끊었다고 책임 회피 -2025년 4월 피고가 원고에게 엄마 사망 소식과 아버지 부양으로 연락 함.2)원고는 엄마 사망 후 엄마 명의 아파트가 있었으며 이것이 매매 된 것을 확인하고 유류분 청구 소송 제기 - 피고는 결혼 전,후 20년 이상 가까이 또는 동거를 하며 부모님 모심 - 장모님 생전(2023년 9월) 본인 명의 아파트 매매 후 피고와 다른 전세 아파트 이사/동거. 고령으로 인한 독립 생활 어려움 - 피고는 맞벌이로 주간 장모님 케어가 어려워 2024년 요양원 모심, 그 후 2개월만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같은 해 8월 사망하심 - 2023년 아파트 매매 대금은 대출금 상환, 일정금액은 신규 아파트 전세보증금 피고에게 대여, 피고와 아버지가 매매 당시 1.8억 증여하여 사망 이후 증여 신고3)소송에 대한 피고 입장 -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은 없음 - 원고에게 부모님께 취득한 금전적 부분/피고 혼자 10여년 부모 부양한 부분 등 청구 계획(약1.2억) -원고는 부모와 연락 끊은 10년 내에도 연락하려면 할 수 있었음(피고에게 부모님 집 팔아서 금전 요구, 원 작은딸에게 피고는 금전 지원 등)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