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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미성년자변호사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온라인으로 채팅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처음에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온라인으로 채팅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처음에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대화했는데 말이 잘 통해서 직접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난 후에야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주면서 스킨십도 했습니다.그런데 미성년자성범죄로 그 아이의 부모가 저를 신고했습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어른과 마찬가지이고, 무엇보다 상대도 성관계에 동의를 했는데 제가 미성년자성범죄자라고 하네요.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수원미성년자변호사님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안 후에 성적인 접촉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상대가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를 하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형법 제305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상대가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만일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대로 경찰조사에 임하시기보다는 빠르게 수원미성년자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객관적으로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만남을 가진 후의 정황, 구체적인 성행위의 내용 등을 분석해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이후에 성행위를 하기 전에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는지 파악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벌금 없이 징역부터 시작인 범죄인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하게 수원미성년자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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