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모던바를 운영하였고,주류회사와 할인율 15프로로 계약 후 거래하였으나 해당 주류회사에서 양주는 할인적용된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끊었고, 맥주는 할인 적용이 안된 금액으로 계산서를 끊었습니다.약 9개월 후 주류회사를 옮기게되면서,남은술을 반품 처리하고 그동안 할인적용 안되었던금액을 전무와 합의 후 할인적용안된 약 600만원 가량을 제외시키고 남은 미수금을 모두 결제하고 끝났습니다.그런데 4년후 작년 , 2024년에 미수금이 있다고 연락이와서 무슨 소리하냐 미수금없이 다 끝냈다 라고 통화후 끊었는데,오늘 채권추심전문회사에서 연락이왔고, 그때 그 할인적용안된 600만 금액이 미수금이며제가 전입신고가 다른곳으로 되어있어 소송이 되고있는지도 몰랐으나,강제집행 판결문 집행문까지 나와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해당상황을 추심 담당자에게 얘기하니, 내일 주류회사 경리와 통화후 연락준다고 합니다.너무 억울하고 괘씸한데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만약 해당 주류회사에서 알겠다고 채권포기한다하면, 제가 무엇을 서류로 받아놔야할까요 ? 집행문에 연체이자율까지 지급하라고 나와있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