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외도로 인한 파혼 상담 예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을 3개월 앞둔 상황입니다.예비신부가 업무시간에 자주 연락이 안되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을 3개월 앞둔 상황입니다.예비신부가 업무시간에 자주 연락이 안되고 회사 동료가 자꾸 조퇴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 따라가보니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번 확인했습니다.예비신부가 호텔을 출입하는 영상은 찍었으나 상대방과 시간차를 두고 출입하는지 같이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요.아니면 상대방이 인정하는 녹취를 추가로 확보해야할까요.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