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애견 동반 불가로 명시된 풀빌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자가 2025년 8월 9일에 입실하면서 무단으로 애견을 동반했습니다. 퇴실 확인 과정에서 CCTV로 객실 내부에서 애견이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고, 이에 연락했으나 예약자와 일행 모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객실은 애견으로 인해 소독이 필요했고, 당일 입실 예정이던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끼쳐 소독 및 청소 인력 추가 투입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애견 소독비, 추가 청소 인건비, 고객 보상 관련 비용 등 총 68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측에서 책임 진다고 하여 일부 추가 청소비를 제외한 후 48만원의 배상을 피고측에 요구했으나 피고 측은 소독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불을 거부했고, 오히려 펜션 시설 문제를 트집 잡으며 언성을 높이고 협박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펜션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 민원을 넣겠다,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말하며 협박하고 실제로 피고가 펜션을 상대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녹취로 보관 중입니다. 저는 무단 애견 입실로 인한 손해배상(민사)와 협박(형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