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산 소세지는 한국으로 반입이 가능한가요?
면세점에서 산 소세지는 한국으로 반입이 가능한가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소시지를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육류 가공품의 반입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이 포함된 가공육 제품
햄, 소시지, 육포, 베이컨 등 대부분의 육류 가공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완전히 밀봉된 **멸균 육류 통조림(스팸 등)**은 반입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허용 여부는 국내 입국 시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반입 적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국 전 또는 입국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세요.
공항 도착 시 검역대에서 사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일반적인 소시지는 한국으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멸균 통조림 제품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검역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