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A 자격증 생기부 등재 현재 고3이고 제가 총 자격증을 케이크디자이너, 쇼콜라티에 자격증을 학원에서 땄습니다
현재 고3이고 제가 총 자격증을 케이크디자이너, 쇼콜라티에 자격증을 학원에서 땄습니다 학교 생기부에 사설..? 자격증을 등재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발급 기관을 AFA로 적으면 되나요? 제가 인문계라 저처럼 제과제빵으로 갈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거 선생님고 모르신다고 하네요ㅜㅜ 마지막으로 제빵기능사도 실기까지 합격했으면 이거는 국가자격증이니까 등재할 수 있는거죠?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공식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것)” 또는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자격만 해당합니다.
즉,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조리기능사·제과기능사·제빵기능사 같은 자격증은 기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설 민간자격증(케이크디자이너, 쇼콜라티에 등)**은 교육청 기준상 생기부에 공식 등재할 수 없습니다.
AFA, KCA,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 등은 민간자격등록증에 해당합니다.
민간자격 중 일부는 “등록 민간자격”이라고 해서 검색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구 직능원) 사이트에 뜨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생기부 자격증란에 기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기재할 수 있는 건 국가기술자격증 + 일부 국가공인자격이에요.
말씀하신 제빵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 당연히 생기부 기재 가능합니다.
기재할 때는 “제빵기능사(한국산업인력공단)” 이렇게 적습니다.
생기부 자격증란에는 못 들어가지만,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자율활동·진로활동란에는 기재 가능합니다.
예: “제과제빵 관련 동아리 활동 중 케이크디자인, 쇼콜라티에 자격 취득 과정을 통해 심화된 실습 경험을 쌓음”
이렇게 쓰면 입시 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요.
즉, 사설 자격증은 “공식 자격”으로 기록 불가, 하지만 활동/역량으로는 기록 가능입니다.
케이크디자이너, 쇼콜라티에(AFA 발급) → 생기부 자격증란 기재 ❌ (사설/민간이라 불가)
제빵기능사(산업인력공단) → 생기부 자격증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