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요 기초연금 문의좀 드려봅니다.친정부모님입니다현재 등본상 주소지는 결혼한 딸 (사위가 세대주임)과 함께
기초연금 문의좀 드려봅니다.친정부모님입니다현재 등본상 주소지는 결혼한 딸 (사위가 세대주임)과 함께 올려짐부모님 거주는 딸 명의의 집에서 거주 (타지역)재산은 금융재산 ㅡ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름아파트 24평 (엄마 명의) - 이건 월세 주고 있어요이 상황에서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현재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의 젼세계약서나 뭐 이런 서류를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재산이 올라가는 거죠?)
기초연금 신청 시,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부모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산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해당 주택의 재산으로 고려되어, 연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는 집이 딸 명의이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관련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차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